청년 도약계좌 4월 신청기간은 3월 18일(월)~4월 5일(금) 입니다.
2023년도와 달라진 점과 청년 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청년도약계좌란
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계좌
혜택 : 이자 + 정부기여금 +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
2. 지원대상
1. 나이요건: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인 청년
2. 개인소득요건: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,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경우는 제외
3. 금융소득요건: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
4. 가구소득: 가구소득 중위 250% 이하인 자
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서는,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
(2023년도는 아직 발표전이기 때문에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)
3. 가입절차
-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신청했다고 바로 계좌가 개설되는 것이 아닙니다.
소득과 요건이 충족되는지 심사를 거친후 결과가 통보됩니다
가입신청 및 계좌개설은 영업일에만 운영합니다.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어서 신청하세요!
4. 2023년도와 달라진 혜택
- 중도해지시 지원강화
청년도약계좌의 의무가입기간은 5년입니다.
하지만 3년 이상만 유지하고 중도해지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줍니다.
또한, 당초에는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의 60%수준(최대 월 14400원)으로 지급하도록 법안개정하였습니다.
다만, 3년이후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는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상품의 금리수준을 적용해 주기때문에 이자는줄어듭니다
3년만 유지해도 많은 혜택을 누릴수 있으니 5년때매 고민인신 분들은 가입을 서두르세요
-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(혼인, 출산)
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하게 되면 비과세+정부기여금 100%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
기존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하는 사유로는
- 생애최초주택구입
- 가입자의 퇴직
- 사업장의 폐업
- 가입자의 사망·해외이주
- 천재지변,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
2024년도에 혼인, 출산이 추가 되었습니다.
- 가구소득 중위 250% 이하인 자
기존 180% 에서 250% 까지 늘렸습니다.
- 병역이행 청년 가입지원
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한 구조인데,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.
- (개인소득요건)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,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경우는 제외
이 조건때문에 비과세로 받는 군장병에게 주는 월급은 포함이 안됐습니다
하지만 이번년도는 군복무 이력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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